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신의 아들 (문단 편집) === 현황 === 현재 장관과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면제자가 널려 있으며, 특히 [[국회의원]]을 보면 면제자 비율이 일반인에 비해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30배 가까이 많다. 하지만 이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비난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는데, 전후세대처럼 형제자매가 5~6명씩 있던 세대들은 '''입영자원이 너무 많아서 면제 테크트리'''[* 예를들어 당시에는 노인이나 걸릴 법한 성인병이 있으면 생활 관리가 거의 필요없는 경증이어도 면제가 잘 나왔다. 현재는 상당수 성인병이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에도 4급이다.]를 탔거나 '''독재 저항 = [[정치범]] 전과 = 병역면제''' 테크트리를 탄 [[정치인]]이 너무 많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대의 [[교도소]] 환경이 좋다고 말할수는 없었고 고문도 횡행하던 시절이었던 만큼 사실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다고 해서 편하게 생활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많았기도 했다. 또한 청년인구의 감소로 갈수록 현역 비율이 높아지는 한국 징병제의 특성상 2000년대 초반까지의 병역 제도와 현재의 기준이 괴리가 있다. 대표적으로 평발이나 생계곤란 및 기타 여러가지 사유가 해당하는데, 지금 보면 아스트랄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연시되는 것도 있으니 문제. 또한 [[원희룡]]처럼 발가락 기형인 경우는 [[장애인]]이므로 당연히 면제인데, 양말에 가려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다. 이 때문에 본인이 선거 유세 도중 양말을 벗어 해명하기도 했다. 더욱이 [[석사장교]]처럼 고학력자에게 어느 정도 특혜가 돌아갔던 제도나 [[외동아들]]이면 6개월만 방위할수있던 제도도 있었다.[* 단, 외아들이라고 해서 아무나 6개월 방위근무를 시켜주지는 않았다. 다만 외동아들도 외동아들 나름이라서 3대 독자 이상이면은 군면제 되었다. [[정준하]]가 이런 규정때문에 군대에 안다녀온 예다.] 사실 1990년대 초반까지는 병역자원에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방위, 공익이나 병역면제로 빠져나가기 수월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70년대에는 현역판정률이 50% 미만, 1980년대에는 현역판정률이 50%대였고, 1990년대에도 70%대였던 시절이었으니 조금만 신경써도 빠져나갈구석이 많았던 것이었다. 당대에는 이런저런 비리들도 알음알음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서 빠져나간 경우도 드물지만 종종있었다. 다만 그 당시에도 병역면제자나 방위병들에 대한 현역병 출신들의 시선이 좋았냐면... 그건 결코 아니었고 군대가는것이 복불복이었던 주제에 현역병들에 대한 복지나 식사, 봉급같은 여견이 좋기는 커녕 매우 나빴던데다가 군복무기간은 길었으니 보상심리가 반영되어서 현역병 출신들이 직장에서 방위병 출신들을 갈군다거나 하는식의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여간 현역 기준이 가면 갈수록 빡세지면서 일반인들은 2019년 기준으로 현역이 '''81.3%'''니 4급만 받아도 '신의 아들' 칭호을 얻는 수준이다. 심각한 저출산이니 저 비율은 높아지면 높아졌지 앞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2002년생 이후로는 40만명대 출산이라 현역병의 수가 90년대생에 비해서는 줄었다. 2017년생 이후로는 급속히 줄어들 예정이다.] 진짜 '신의 아들'로 여겨지는 상류층 자녀의 경우에도 일부 네임드를 제외하고는 비공인인 일반인인 경우가 많으니 누굴 타겟으로 정해야 하는가에도 문제가 있어, 주로 외국 국적 취득으로 군대를 면제받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빠지는 젊은 [[연예인]]들이 공격의 대상이 된다. 물론, 전자의 경우 명백한 비판의 대상이고[* 외국 실거주용 국적 취득 자체는 당연히 아무 문제 없는 일이다. 이 경우는 돈은 한국에서 버는데 국적만 외국이라 병역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비판 대상이 되는 것.] 아예 [[바비킴]][* 어릴 때 귀화했기에 병역기피 논란에서는 자유롭지만, 한국 태생으로 돈도 한국에서 벌면서 병역의무는 피해갔으면서도 군필자를 배려하는 코멘트도 없이 미국 시민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를 해서 쓸데없는 반발을 샀다.]이나 [[최군]][* 병역기피 논란은 병무청과의 소송에서 최군의 승소로 일단락됐으나 개인방송에서 군필자를 우롱하는 [[최군#s-2.4|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처럼 군대 문제에 대해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대중들에게 더욱 강한 비판을 받게 된다. 2015년 기사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아들 10%는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732|신의 아들이라고 한다]]. 물론 위에도 나와있듯이 징병대상의 10%에서 20%는 현역병기준에 미달하는것으로 보아 이 자료가 상류층자녀들이 특히 병역면피를 많이 하는것에 대한 증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만 38세 이후에 [[국적회복]]을 하는 형태의 병역기피가 많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9857089&code=61111111&cp=nv|국적이탈로 군대를 가지 않은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국적이탈/상실로 병역에서 제적된 사람과 10세 이하 복수국적 취득자 수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094979|매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들 상당수가 재외동포비자 등을 받아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아예 병역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 [[국적회복|국적을 회복]]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기도 한다는 것. 기사의 표현을 빌리면 '유전(有錢) 면제, 무전(無錢) 복무'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넉넉치 못한 대다수 일반인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병역비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여주기식으로 2015년부터는 부장급 공무원, 즉 고위공무원들의 자제들을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한다고는 한다.[* 다만 저 '관리'라는게 오히려 전시 사태가 터지거나 했을 때 복무중인 고위공무원 자제가 위험한 데 있으면 후방으로 돌리거나, 예비군 대상에 고위공무원 자제가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징집에서 빼 주려고(...) 명단을 만들었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사실 국적이탈이 불법인 것도 아니고, 애초에 국적을 잃으면 법적으로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도 없다. 단, 병역 관련해서는 위법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한국 국적이 소멸되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0458431|#]] 이런 문제때문에 2018년에 법이 개정되었다. 이제는 미필 상태에서 해외로 귀화하는 방식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병역기피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만 40세 이전까지는 동포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또한 병역기피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적회복도 불가능하다. [[차승 백]]이나 [[유승준]]이 국적회복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이걸로도 불충분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예전보다 법이 강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허나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해당 소식 발표 후 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전에 미리 국적포기를 한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이는 어쩔 수 없는 일.[* 차승 백은 입국금지까지는 먹지는 않았다.] 군문제에만 한정해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려면 미필 귀화자는 아예 평생 비자 발급을 거부해버리면 되겠지만, 이런 경우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닌 이유로 해외로 진출한 사람들까지[* 어릴 때 가족 전체가 이민갔다거나, 아예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 등.] 지나친 제약을 받게 되므로 현실성이 떨어지며, 오히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40세까지 해외에 실거주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에 비해 역차별을 받게 된다.[* 자국민은 입국거부를 할 수 없고 비자도 필요없다.] 40세가 기준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 한국 거주자도 만 38세까지 합법적으로 입대를 미룰 수만 있다면 병역 의무가 사라지므로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보다 강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물론 고령자 병역면제 기준 자체를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몇 차례 입대 상한 나이가 조절된 바 있으므로, 법 개정으로 해당 상한 연령 자체를 크게 올린다면 형평성 논란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술하였듯 한국 국적이 있으나 해외 실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국 병역법에서는 해외 실거주 영주권자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지킨 상태에서 연기 신청만 제 때 하면 별 문제삼지 않는다. 해외 교민중에 이런 저런 이유로 현지 귀화는 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 각국의 시민권 취득 자격이나 난이도가 모두 다르므로 해외 사는 사람이 귀화도 안하냐며 일괄적으로 지적하긴 어렵다.] 모두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대표적인 사례로 재일교포 중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남한 국적의 재일교포인데 한국 여행가면 군대 끌려가냐는 질문이 꽤 올라와있는 상황.] 보통 이런 케이스는 잘 안 까이지만, 종종 일부 현역 남성들은 이런 사람들까지 해외에 인력파견을 해서 징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다.[* 진지하게 그렇게까지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당장 장병 처우도 돈이 모자라서 열악하다는 말이 나오는 현실 속에서 할 수가 없다. 대신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고 비자를 갱신하가면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는 비자를 못 받게 해서 강제로 돌아오게 만든다. 이 경우는 교통비도 주지 않는다. 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관련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헌데 현실적으로 해외 현지에서 적법한 비자를 보유한 실거주자를 강제로 국내로 소환하기는 어렵다. [[석현준]]처럼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고발까지 당한 케이스도 결국 여권 무효화나 시켰을 뿐 강제로 구인은 하지 못했다. 흉악범 급이라면야 범죄자 인도 협약 등으로 강제로 잡아올 수 있겠지만 병역법으로는 그런 협약을 맺기 쉽지 않다. 다만 강제 구인을 못할 뿐이지, 이런 케이스들은 입영 상한 나이가 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한 뒤 일정 시간 이상을 보내면 입영 영장이 그대로 발부된다.[* [[박주영]]이 한때 이런 식으로 국내 체류일수 제약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후 정상적으로 군 혜택을 받아서 이런 제약은 없어졌지만.] 따라서 처벌은 몰라도 입영은 시킬 수 없는 한국 국적 미보유자와는 상황이 다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